# 조금 뒷북이지만, 2025년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, 사용기간도 출산 후 90일에 12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한다. ('배우자'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적용되는 출산휴가이다.) 주말 빼고 20일이니까 사실상 기존 2주에서 한 달을 출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이다.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.
#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남녀고용평등법) 제1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. 법령정보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,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.
# 그런데 나처럼 공포 이후 ~ 시행일 전에 출산하는 아빠들의 최대 관심사는 '과연 내가 소급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'일 것이다. 기사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 보면 시행일 이전에 기존의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, 법 시행일인 25년 2월 23일 기준 아직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출산휴가 20일이 적용이 된다. 따라서 기간을 역산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. (아래의 참고기사 링크를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.)
아이가 24년 11월 26일 이후 출산한다면 출산휴가를 20일 쓸 수 있다.
다만, 기존 10일에 가산된 추가 10일은 시행일인 25년 2월 23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.
* 참고기사 :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6/0011819291?sid=101
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&A…“인상된 급여, 언제부터?”
내년부터는 육아지원 제도가 확 바뀝니다. 지난달 26일 '육아지원 3법'(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)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금액이 커졌다는 점입니다
n.news.naver.com
# 참고기사를 보다 보니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도, 처음 250만원 상한 소식이 나왔을 때 24년부터 쭉 육아휴직 쓰는 사람들도 25년부터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는지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. 처음 말이 나왔을 때도 설마 저걸 굳이 소급 안 시켜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는데, 다행히도 정부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을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. 나는 1월 중순까지가 휴직기간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말이다.
# 아쉽지만 나는 11월 26일 이전에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20일 쓰지는 못할 것 같다. 하지만 다른 아빠들도 11월 26일 이후에 출산한다 해도 회사 상황 등 때문에 20일을 쓰기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.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즉각적으로 회사에서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다. 때문에 올해 11월 26일부터 내년 2월 과도기에 출산하는 남편들은 자신이 출산휴가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미리 회사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. 남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.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챙겨주지도 않으며, 우리가 이런 거 안 챙기고 회사에 헌신한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.
# 육아휴직 급여나 배우자 출산휴가나 이래저래 남편이 좀 더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좋은 변화인 것 같다. 제도 개선과 함께 회사 및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역시 여전히 필요하지만, 그래도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나아졌는가. 여기에 더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보상까지 좀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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